충북·강원·경북·전남 4개 지역
지방분권단체, 국회서 촉구

▲ 시멘트 생산지역인 충북과 강원, 경북, 전남지역 지방분권운동단체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과 강원, 경북, 전남 등 4개 지역 지방분권운동단체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 생산량 1t당 1000원(1포 40㎏당 40원)을 지방세로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2016년 9월 발의됐고 지난 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올해 4월에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까지 했지만 정치권 사정으로 무려 1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다.

그동안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지사 등 단체장들도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관련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해왔다. 

지방분권운동단체들은 "시멘트 생산의 경우 주변지역에 막대한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천식,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을 유발시켜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등 엄청난 외부불경제를 발생시켜 오고 있음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시멘트업계가 과도한 경영상의 부담을 이유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내 7개 주요 시멘트 회사의 최근 영업이익이 연평균 9%이상으로 매우 양호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 시멘트 업계는 마땅히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줄이고, 주민피해와 고통에 대해 응분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단호히 거부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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