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 계약 빌미 금품 요구
업체 2곳서 1400여 만원 챙겨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통신공사 계약을 빌미로 업자들로부터 식사비와 뇌물을 받아 챙긴 진천선수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운영단 소속 직원 A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14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취득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한 청탁 등이 실제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진천선수촌 내 정보통신 설비 관련 업무를 하면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통신공사 계약과 편의를 빌미로 업체 2곳에게서 식사비 또는 뇌물로 1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업체 중 한 곳은 실제 5600여 만원 상당의 공사 계약을 따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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