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
"조례 제정 돕기는커녕 방해 기준 불합당·산정 방법 없어"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보장제'에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소득 영세 농가에 차액을 지원해주는 도의 방식에 불만을 제기하며 다른 농민단체와의 연대 투쟁을 예고했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사업 시행을 위한 예산 10억여 원을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본소득보장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경작 면적이 0.5㏊ 미만이면서 연간 농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영세한 농가에 한해 최저 50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수혜 농가가 4500여 가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보장제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전체 농가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농민수당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농민수당을 대체하는 성격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과 매뉴얼, 지급방식, 지원대상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도의 발표에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들이 주민 발의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도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기본소득보장제는 기준이 합당하지 않고 소득을 산정하는 방법도 없다"며 "현실적으로 농가 소득이 적다는 것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지난 7월 30일부터 농민수당 주민조례 제정을 충북도에 청구한 후 청구인 서명을 받고 있다.

추진위 측은 현재까지 서명인이 3만명에 육박한다고 주장했다.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발의를 할 수 있다. 추진위는 주민발의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조만간 청구인 서명을 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민발의 청구 시한은 내년 2월까지다. 청구 서명이 접수되면 도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승인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회 승인을 받으면 조례안은 도의회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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