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 이상 개인… 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서 볼 수 있어

[보령=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충남  보령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20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돼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올해는 지방세 온라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 신규 공개자 이외에도 2018년 이전 기존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포함됐다.

 공개된 항목은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으로 지방세는 3명, 세외수입 5명 등 8명으로, 체납 규모는 2억3500만원이다.

 신기철 세무과장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는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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