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1월 29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예산=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 예산군이 사업용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신청기간을 12월 31일로 1개월 연장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버스·화물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를 이탈하거나 앞 차와의 간격이 좁아지면 경고음을 내는 장치다.

 지원대상 차종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착이 의무화 돼 있는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차량 총중량 20톤을 초과하는 대형 화물·특수자동차이며, 차량 1대당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군에 등록된 차량 중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대상차량은 총 247대로 이 중 11월 현재까지 78.5%인 194대가 장착이 완료됐고, 내년 1월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부착 차량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충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041-631-439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군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041-339-7694)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직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운송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장착을 완료해주길 바란다"며 "12월 31일까지 보조금 청구서를 해당 접수기관에 등기 또는 방문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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