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 예산소방서는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화재예방과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든 주택이다.

 소화기는 층별로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군은 11월 현재까지 1만7000여 일반주택에 감지기 보급을 완료했으며 지속적으로 일반 단독주택 가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 중이다.

 유문종 예방교육팀장은 "겨울철은 습도가 낮고 대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높고 겨울철에 발생하는 화재 중엔 주택에서의 발생 빈도가 크다"며 "화재 초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은 세대는 각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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