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외수입금 146억 … 도·시·군 홈피 게재
최고액 서울 거주 A씨 부동산 취득세 7억4900만원

[충청일보=배명식기자] 충북도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349명의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에 20일 공개했다.

서울시에 주소를 둔 A씨가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최고 고질적인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도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이날 현재 개인 254명과 법인 9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46억원에 달한다.

이 중 지방세를 1억원 이상 체납한 개인은 11명이며 총 금액은 23억6100만원이다. 법인은 13곳으로 체납액은 모두 20억8100만원이다.

개인 체납 1위는 서울에 사는 A씨로 음성군에 부동산 취득세 7억4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청주에 사는 B씨는 개인 체납 2위에 랭크됐다. 진천군에 부동산 취득세 2억83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 체납자는 청주에 주소를 둔 건설업체인 오성투자개발㈜이다. 이 회사는 진천군에 부동산 취득세 2억77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제조업체인 케이드철강도 부동산 취득세 2억5300만원을 음성군에 체납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방세 체납자를 시·군별로 보면 청주시가 156명(50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시 53명(19억9900만원), 음성군 43명(30억5700만원), 진천군 32명(18억4000만원) 등의 순이다.

업종별로는 기타를 제외한 제조업 종사자가 57명(32억7400만원)으로 고액·상습 체납자가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48명(17억5300만원), 서비스업 47명(12억100만원), 건설업 31명(11억5700만원), 부동산업 23명(9억4200만원) 등이다.

체납 금액을 보면 1000만~3000만원 체납자가 205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37억7000만원이다.

이어 3000만~5000만원 61명 23억8800만원, 5000만~1억원 50명 36억3700만원, 1억원 이상 24명 44억4200만원이다.

지난 해 처음으로 공개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는 9명이며 모두 개인이다. 금액은 3억2800만원이다. 

체납 사유는 납세 기피 6명 1억6000만원, 무재산 3명 1억6800만원이다.

세외수입은 주민에 대해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로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이다.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은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세목, 납기 등이다.

충북도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충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어 6개월 동안 체납액 납부 독려, 소명 기회 부여 등을 거쳐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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