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교감, 여학생 신체 접촉·부적절 언행 의혹
잇따른 성 관련 사건에 개선책 마련 '공염불' 지적

[충청일보 박장미·진재석기자] 잇단 성 비위 문제로 몸살을 앓은 충북교육계에서 또다시 '성추행 의혹'이 터져 나왔다.

충북도교육청은 교원 양성단계 교육부터 제도개선 요구까지 다양한 성 비위 대책을 발표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감이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청주 한 고등학교 A 교감(58)이 이 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만지고,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과 학부모 등에 따르면 A 교감은 지난 9월 말쯤 B양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지며 "치마가 너무 짧다", "속옷이 보인다", "저 X 하고 다니는 꼬라지 봐라"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조사를 마친 경찰은 다음 주 중 A 교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A 교감은 "신체적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학생 생활 지도 차원에서 잔소리 등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거친 언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교감은 "교사들이 복장 단속 등에 어려움을 겪어 관리자로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지도 차원에서 한 말들인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신체적 접촉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 계단이 가팔라서 치마가 짧은 학생들에게 속바지를 입거나 치마를 늘려 입도록 지도 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상처 받은 학생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전했다.

현재 A 교감은 해당 학생과 분리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충북교육계에서 성 비위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도교육청은 성 비위 직원을 엄정 조치하기로 하고 교원 양성단계 교육부터 제도개선 요구까지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8월 여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충청일보 단독 보도로 밝혀졌다.

도내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미혼인 C 교사는 지난 6월 남학생 제자 D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학교는 B군과의 상담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교육지원청에 알렸다.

교육지원청은 사실을 확인하고 도교육청에 C 교사에 대한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를 요구했다. 도 교육청은 C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과는 비공개 처리됐다.

이에 앞서 6월엔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전지방경찰청에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이 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파면됐다. 한 고교에선 행정직원이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다.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충북에선 21명의 교사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40명은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38명은 견책·감봉 등의 경징계 및 교단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 등 처분에 그쳤다.

청주교육지원 관계자는 "현재 SOS 학교폭력 문제해결지원단 지원단 컨설팅을 2번 제공했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중"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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