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시속 70㎞ 제한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 운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운전자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 주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충북 청주에 사는 A씨(68)는 2017년 12월18일 오후 3시 51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1차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주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건너온 B씨(79)를 왼쪽 사이드미러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무죄를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해 그에게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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