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해제
최장 5년 유예 위해 실시계획 용역 추진

[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는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구룡공원 2구역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용역은 민간개발에서 제외된 구룡공원 2구역을 내년 7월 이후에도 도시공원으로 묶어두기 위한 것이다.
공원개발 계획 등을 담은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도시계획시설 해제가 최장 5년까지 유예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6월 이전에 이곳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도시계획 시설 해제대상인 흥덕구 복대동 일대 완충녹지도 보전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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