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개정,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 변경 등 가능

[대전=충청일보 이한영 기자] 대전시 중구는 정비구역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45개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행위제한과 행위허가 기준을 개정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 사업 추진으로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기 때문에 정비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구역 내 거주민의 불편이 매우 컸다.

구는 이같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과 오래된 건축물을 철거한 공터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포장은 가능하게끔 기준을 개정했다. 

다만 정비사업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양대상자와 분양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행위제한 개정으로 상가 건물의 공실 완화와 주택가 나대지의 주차장 조성 등이 가능해져 생활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정비 사업의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 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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