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소득 하위 40%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모든 수급자(소득하위 70% 이하)의 수급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물가변동률에 연동,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는 시기도 현행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게 된다. 

또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저소득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입법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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