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육아환경 조성 위해 名 변경
36개월 미만까지 1·2단계 확대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가 '충남아기수당'의 명칭을 '행복키움수당'으로 변경하고 지원 기간을 만 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도는 행복키움수당 지원기간을 올해 11월 만 24개월 미만으로 1차 확대하고, 내년 11월에는 만 36개월 미만으로 2차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동일 주소지를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출생한 달부터 만 36개월까지 매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도는 도민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해 11월 아기수당을 도입, 만 12개월 이하 아기를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해 왔다.

이번 아기수당 지원 기간 확대로 행복키움수당 지급 대상 도민은 2만9000여 명 늘어난 4만4500여 명으로 추산됐다.

2017년 12월생부터 지원하는 행복키움수당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신생아의 경우 출생신고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 달부터 소급 적용한다. 

기존 충남아기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아기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충남아기수당을 받은 적이 없거나 중지 후 시·군 간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반드시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저출산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의미로 아기수당 지원 기간을 늘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육, 고용, 주거 등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일 행복키움수당으로 도민 2만3211명에게 총 23억2110만원을 1차 확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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