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용량 초과해 '허가취소'
1심 결론까지 시일 걸릴듯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 청주시와 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허가취소를 둘러싼 소송의 1심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클렌코가 한범덕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 소송 첫 재판을 심리했다.

이날 첫 재판은 양측이 소송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2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시 관계자는 "1차 변론은 소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밝히고 마무리됐다"며 "관련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가 끝나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클렌코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 뒤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1월 서울동부지법은 허가 소각량보다 많은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폐기물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 등으로 기소된 진주산업 전 회장 A씨와 전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클렌코가 소각로 1, 2호기를 설계·준공하면서부터 계획적으로 인·허가 받은 소각용량을 초과해 증설한 점 등을 인정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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