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충청일보 심연규기자] 국립공원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울철 불법 엽구 수거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을 내년 3월 10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이 기간 직원과 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기관, 지역주민 합동으로 불법 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상시 단속을 한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환경신문고(128)나 해당 유역환경청,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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