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전파 우려 환경부 "자가소비 금지"
엽사들 허가증 교납 줄이어 … "처리 어렵다"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지역 순환수렵장에서 포획 허가를 받은 엽사들이 잇따라 허가를 반납하고 있다.

엽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사냥감은 멧돼지인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포획 후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승인한 충북지역 3개(보은·옥천·영동) 순환수렵장 엽사 수용 규모는 보은 500명, 옥천 550명, 영동 1100명이다.

엽사들은 35만원의 수렵장 이용 비용을 낸 후 포획 허가를 받는다. 지난 2016년 운영 당시엔 1843명의 엽사가 포획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ASF가 발생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포획 멧돼지의 '자가 소비'를 금지시켰고 이에 환불을 요청하는 엽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포획 허가가 난 엽사 수는 지난 22일 기준 보은 364명, 옥천 408명, 영동 848명이다. 경기 북부권에 거주하는 엽사들을 수용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멧돼지 자가소비 금지가 수렵 인원 축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수렵장 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충북지부 관계자는 "하루에 40∼50명의 엽사가 포획 허가를 반납하면서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ASF 차단을 위해 멧돼지를 포획하면 집으로 가져가지 못한 채 소각·매몰·렌더링 처리를 하도록 해당 자치단체로 옮겨줘야 한다.

그 대가로 마리당 20만원의 포획포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멧돼지를 군청으로 옮겨야 하는 등 처리 방법이 까다롭다.

작은 멧돼지는 몰라도 큰 멧돼지를 어떻게 군청까지 옮겨주느냐며 불만을 터뜨리는 엽사들도 있다고 한다.

자가소비라는 '매력'은 사라지고 까다로운 처리만 남은 셈이다.

3개 군은 내년 2월 말까지 운영될 수렵 기간에 엽사 1인당 멧돼지 3마리로 한정된 포획 마릿수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방안까지 꺼내놨지만 엽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하다.

충북도 관계자는 "꿩 등 조류를 사냥하는 수렵인들이 많아 수렵장 이용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가소비보다는 ASF 매개체인 멧돼지를 잡고 포상금도 받겠다는 생각으로 수렵에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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