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손실 초래 이유로 해임된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무효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직원들의 수당 지급을 미뤘다 관련 소송에서 패하는 바람에 수억원의 지연 이자까지 물게 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그 책임을 물어 당시 업무 담당자였던 임원을 해임했지만, 법원은 부당한 징계라며 해당 임원의 손을 들어줬다.

직원 수당을 둘러싼 청주시설관리공단 내 갈등은 2015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단 직원들은 이사장을 상대로 2012년 1월~2014년 12월까지 36개월 간 지급하지 않은 10억7000여 만원의 법정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런데 공단 측은 재판이 끝난 후 13개월 치에 해당하는 4억4800만원만 지급했다.

직원 노조 측과 나머지 23개월 치 수당은 포기한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포기동의서 등 이를 증명할 만한 문서는 없었다.

이후 직원 노조는 2017년 12월 '공단 측이 나머지 23개월 치 수당 지급을 2년이나 미루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제서야 공단 측은 지난 해 5월 부랴부랴 나머지 6억2000여 만원을 지급했고, 소송을 거쳐 지연 이자금 2억7800여 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막대한 금전적 손실로 사태가 마무리되자 공단은 책임 소재를 따졌다.

그리고 지난 해 5월 이사회를 열어 사건 당시 인사·노무 총괄책임자로 근무했던 A 경영본부장을 해임했다.

노조가 23개월 치 수당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지 않은 채 13개월 치만 지급한 A 본부장의 '업무처리 부실'로 2억원이 넘는 추가 손실(지연 이자금)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A 본부장은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이 사건 징계 사유를 해임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본부장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다.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22일 A 본부장이 공단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본부장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무효임은 물론 지난 해 6월부터 복직 때까지 월 600만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비용 지출을 줄이고자 노조와 협의를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정도 없다"며 "원고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지연 이자금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에 대해 공단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단 측은 이와 별도로 A 본부장을 비롯해 함께 징계를 받았던 전 공단 이사장(경고), 담당 직원(정직 3개월) 등 관련자를 상대로 지연 이자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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