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 6월 수난 구조훈련 중 소방대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는 괴산소방서 소속 B 팀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오후 괴산군 청천면 달천에서 수난 구조훈련 중 소방대원 A씨(33)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익수자 탐색 훈련을 하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의 머리에서 큰 상처가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구조 보트 스크루에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훈련 현장 책임자 등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충북도 소방본부는 A씨를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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