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박병모 기자]  충북 진천군이 27일 '전국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아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와 함께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 세정과와 진천경찰서는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휴대용단속단말기를 이용한 도보영치와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이용해 강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의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15억57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22억380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건에 대해 진행한다.

 또한 관외 체납차량도 지방자치단체 간의 징수촉탁 제도에 따라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뿐만 아니라 연중 아파트 단지, 하상주차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상시 영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체납차량은 차량 운행이 불가능 하다는 인식을 보편화 시키기 위해 상시 단속과 함께 독촉장을 교부하고, 위택스·ARS·신용카드 수납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납부를 유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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