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고(故) 설리가 사망한지 41일 만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구씨는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08년 카라 멤버로 데뷔한 구씨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다.

 구씨는 지난해 9월 전 남자친구와 갈등을 겪었다. 남자친구가 구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은 이후 쌍방폭행 논란과 사생활 동영상 유포 논란이 더해지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는 지난 8월 열린 1심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씨는 올해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구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세상을 등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방송가에서는 설리와 마찬가지로 구하라 역시 연예계 생활 내내 따라다닌 악성댓글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가수 겸 방송인 故 구하라에게는 그와 절친한 사이이자 지난달 세상을 등진 설리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세상이 생산해낸 논란과 악성댓글이 늘 따라다녔다.

 그룹 카라로 활동하던 시절에는 남자친구와 펜션에 놀러 갔다 찍은 사진을 두고 온갖 성희롱성 댓글이 줄을 이었고, 연기와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개인 활동에 집중한 시기에도 성형 논란 등이 지속해서 있었다.

 절친 설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구하라는 가장 괴로워한 동료 중 한 사람이기도 했다.

 지난달 설리에 이어 또 한 명의 연예인을 떠나보낸 누리꾼들도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생전 고인을 향한 악성댓글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컸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선플운동본부와 학교와 직장에서 '선플(선한 댓글)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에게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교육 실시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결과는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 경영평가·학교 평가 등에 반영된다.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노력에도 과거 인터넷 (준)실명제가 위헌 판단을 받았기에 현실적으로 악성댓글을 제재할 방안을 찾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엔터테이먼트 관계자는 "키워드 방지 정책 등을 통해 욕설이나 성희롱은 노출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현실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댓글 문화의 자정 작용이 절실하다.

 악플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에 맞게 법을 강화해 이제는 제2, 제3의 설리와 구하라가 절대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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