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는 흥덕구 외북동 테크노폴리스에서 속칭 '떴다방'으로 불리는 이동식 부동산중개업을 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분양에 나선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의 건물을 빌려 중개업소를 차려 놓고 전매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된 2명 가운데 1명은 경기도 김포에서 공인중개사 영업을 하고 있으며, 1명은 무등록 중개업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불법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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