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최근 3년간 각종 비위와 비리 등으로 충북교육청 공무원 11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징계처분일자 기준으로 2017년 50명, 2018년 37명, 올해 31명 등 11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교장, 교감, 장학사, 교사가 80명, 나머지 38명은 행정직, 시설관리직, 운전직이다.

징계 사유도 공금 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강제 추행,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미수·강제추행, 음주운전 등 다양하다.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18명 가운데 14명에 불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위와 비리를 막고 청렴 행정을 실현하고자 감찰 활동은 물론 자질 향상 교육을 지속해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