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내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과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이 총 4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도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은 총 20만3050건 184억원,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9만259건 222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같은 체납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회수하기 위해 오는 27일 도내 시·군과 함께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일제단속은 도내 전 지역에서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단속차량,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해 도와 시군 및 경찰서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다른 자치단체 등록 체납차량도 단속대상이다. 

단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번호판 영치 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번호판을 일시 반환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중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홍보를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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