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제천·음성 145곳 발생

▲연합뉴스

[충청일보 배명식 기자]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과수 화상병으로 인한 피해 보상금이 27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수 화상병은 나무가 불에 탄 것처럼 말라 죽는 병으로 올 봄과 여름 충북 중·북부권을 휩쓸었다.

25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과수 매몰 처리에 따라 당국이 지급해야 할 피해 보상금은 모두 270억2000만원이다

한 곳당 평균 1억8600만원, 1㏊ 당 3억원 수준이다.

지난 5월 24일 충주를 시작으로 8월 16일까지 145개 사과·배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했다.

충주 76곳, 제천 62곳, 음성 7곳 등 피해 면적은 88.9㏊에 달했다.

도내 전체 사과·배 과수원 면적의 2% 규모이다.

지난 해 73개 과수원(51.5㏊)보다 피해 면적이 넓어지면서 보상금도 112억2000만원 많아졌다.

충북농기원 관계자는 "지난 7월 시작된 보상금 지급이 다음 달까지는 마무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북농기원은 지난 달 10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과수 화상병 특별 관리기간'으로 설정, 비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화상병 세균은 기온이 34도를 웃돌 때는 활동을 중단한다.

하지만 기온이 낮아지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충북에서는 지난 해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충주·제천을 휩쓸던 화상병이 잠잠하다가 10월 14일 제천 두학동의 과수원에서 뒤늦게 발생했었다.

올 가을에는 다행히 화상병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

충북농기원은 농기구 소독 생활화를 홍보하기 위해 겨울철 농업인 실용화 교육을 2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등 화상병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농기원 관계자는 "화상병은 전지가위 등 도구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작업했을 때 확산하게 된다"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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