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소방서가 화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아파트 경량칸막이 등 피난시설 인식개선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 시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비상 대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정확한 경량칸막이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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