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는 이정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지원 및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및 지원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정현 의원은“제정되는 조례안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권익 증진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이 조례안은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천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돼  공포 후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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