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을 교실로 변경·교육비로 선물 구입 등
충북교육청 감사서 드러나 … 경고·시정 조치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유치원 시설관리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한 사립유치원이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A 사립유치원은 2004년 1월 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2층 현관 베란다 15㎡에 벽과 지붕을 추가 설치해 확장하는 등 신고 없이 무단 용도변경을 했다.

2008년 2층의 유희실과 원장실, 복도 일부를 터서 교실을 만든 사항을 포함해 시설 변경 인가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2층의 유희실과 시청각실, 화장실을 터서 교실로 변경하고, 3층의 교실도 화장실을 터 새로운 교실로 사용했다. 3층 옥외공간에 지붕을 설치해 기자재 보관 용도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설 변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회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부적정한 처리가 있었다.

2017~2019회계연도에 급·간식비, 교재비, 현장학습비, 특성화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경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한 뒤 항목별로 구분해 집행하지 않았다. 해당 사업 종료 후에도 정산 및 집행 잔액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원장과 방과후교사에게 경고하고, 1억7913만원을 회수 조처했다.

2016년 9월에는 유치원회계에서 추석 선물세트 구입 등 15건에 1018만원을 사용했지만 구입 물품 상세내역이나 최종 수령자 확인 등을 첨부하지 않았다. 유치원회계 예산은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업무추진비는 직무 수행을 위해서만 쓸 수 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라 2016~2019학년도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 24명에 대해 당선 확정 전 결격사유를 조회했어야 하지만 이 과정을 실시하지 않아 원장에게 주의 조처를 내렸다.

B 사립유치원의 경우 지하층을 기계실·강당으로 사용하면서 집합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다. 또 건축신고 대상인 '볼풀장 겸 수영장'은 신고 없이 감사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원장에게 시정 및 주의 조처했다.

이 유치원도 2016~2019회계연도에 수익자부담경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징수하고, 항목별로 구분해 집행하지 않았다. 사업 종료 후에도 정산하거나 집행 잔액을 반환하지 않아 원장에게 경고하고 4780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2016~2018년에는 교사 임용 시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은 것이 지적됐다.

2016~2019년에는 학부모위원으로 선출된 21명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아 원장이 주의 조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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