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주민 불편 해소 보다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이 우선"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장 결정으로 외부인에게 개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 된 것과 관련, 교원단체들이 학생 안전대책이 없는 법안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것이다.

특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부설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지자체장의 협조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과 시도교육청의 교육 규칙에 따라 학교장이 학생 교육활동과 안전을 고려해 학교시설 개방 여부와 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 개정안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법안 개정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교사노조는 26일 성명을 내 "학생 안전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는 발상에 학교 현장 종사자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입법 취지인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보다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하는 학교 공간의 배려 없는 법률개정안 심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스쿨존 내 빈번한 교통사고로 '민식이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오히려 학교 차량 통행을 부추기고 위험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 주차 편의만 고려한 탁상 입법"이라며 "학교 시설은 교육청과 학교장이 소유·관리하는 시설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 자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학교 자율결정권을 훼손하는 자치 역행법이며 학생 안전을 방치하는 법"이라며 "주차난 해소의 책임을 학교에 떠넘겨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 25일 한국교총도 입장문 내 "학교 내 차량 통행을 늘려 학생안전을 위협할 주차장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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