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업계 로비 의심"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이 자동 폐기될 우려가 커지자 충북과 강원, 경북, 전남에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쏟아졌다.

4개 지역의 지방분권 운동조직, 지방의회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즉시 법안소위를 열어 시멘트세 신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시멘트세 신설 법안이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뜻밖에도 한 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과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행안위가 한 명이 반대한다고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이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려 60년 간 겪어온 주민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시멘트업계의 집요한 로비에 넘어갔다는 의심과 비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며 "우리 뿐 아니라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대표단이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거나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개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법안의 상임위 통과와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시멘트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의했으나 계속 심사(보류)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시멘트 생산량 1t 당 1000원(1포 40㎏ 당 40원)을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면 충북에서만 연간 200억원, 전국적으로 5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2016년 9월 발의됐으나 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다.

20대 국회의 잔여 임기 동안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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