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청주지검은 청주지역 문화예술단체 회장 A씨(55씨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쯤 충북 청주에서 전국 단위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물품 납품업자에게 부풀려진 허위견적서를 제출받아 정상 처리한 뒤 1000여 만원 상당의 차액을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문화행사에는 국비 6억원과 도·시비 각 3억원 등 총 12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검찰은 당시 행사를 총괄한 A씨와 행사 관련 업자 간 거래 명세 전반을 분석해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해 3월 이 단체 회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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