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가 다음 달 초부터 시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자연 방사성 물질인 라돈검사를 한다.

시는 수도법 26조 및 먹는 물 수질감시항목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지난해 7월)에 따라 올해부터 정수장,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연 2회 라돈검사를 하고 있다.

이번 수질검사는 지난 10월 대전 지역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서 라돈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청주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돈은 공기, 물, 토양 등에 널리 존재하는 무색, 무취의 자연 방사성 물질로 사람의 감각으로는 인지하기 어려우며 고농도로 오랜 기간 노출되는 경우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라돈 분석을 위해 올해 상반기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액체섬광계수기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라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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