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
음주·주취 범죄자 A씨 유치

[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는  법원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처분에 불응하고 상습적인 음주습벽과 주취 범죄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저해해 지명수배된 A씨(50)를 구인,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음주운전 및 절도로 기소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치료명령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내 성실히 알코올 의증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도 부여 받은 바 있다.

법원의 치료명령 처분은 통원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일정한 시간 동안 지정된 치료기관에서 치료를 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준법센터 관계자는 "치료 명령 조치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지 않은 자유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펴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보호관찰의 취지와도 상통해 수용시설 과밀화와 인권 논란이 불거지는 시대에 각광받는 신설 보안처분 제도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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