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 충북 음성군은 다음 달 1일까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특별 징수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11월 현재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958건, 1억1500만원이며 이중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내역은 383건, 6530만원이다.

 군은 2개의 체납징수반을 운영해 이들 체납자에 대해 전화 통화와 1회 이상 직접 방문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납부 불응 시에는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징수와 더불어 체납금을 한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납부도 가능함과 자동이체와 문자고지 신청 시 상수도 사용료를 각각 200원씩 감면해 주는 혜택 등 사용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수도요금은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며 "자진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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