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충청일보 곽승영 기자]  속보=충북 괴산군이 내년부터 군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11월 26일자 8면>

 27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부착되는 모든 현수막 중 교차로와 가로수, 전봇대 등에 설치된 불법 홍보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과 자동차 판매 홍보 등 계속적으로 부착이 이뤄지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 등을 강력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또 내년부터는 수거보상제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22개소를 확대해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한다.

 현수막 실명제 시행과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으로 설치되는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조치와 함께 정비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표시금지 구역과 장소, 물건에 설치된 공공 목적의 광고물도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정비기준에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우선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의 확대·설치, 현수막 수거보상제 시행 등으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광고물 근절과 함께 옥외광고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며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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