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공공기관ㆍ다중이용시설 등

▲ 충주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민ㆍ관 합동점검을 펼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가 다음 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민ㆍ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 방해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 방해 행위는 최대 50만원, 주차표지 부정사용은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승철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점검”이라며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장애인 이동편의가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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