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마주택조합 비대위, 조합비 탕진 등 주장
"허위 정보로 모집한 뒤 100억원 걷어 부정 사용"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충북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법원은 사기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등 3명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 측은 조합원 400여 명으로부터 100억원의 조합비를 걷어 토지 대금과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무대행사 등의 수수료로 대부분을 탕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주 홍골공원 대책위원회와 영운공원 대책위원회도 함께 해 "가마지구 업무대행사가 홍골공원과 영운공원 개발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며 "재판을 받는 이 업체는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 분양대행사 대표 C씨는 허위 주택정보를 이용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사업부지를 모두 확보하지 못하고도 '토지 매입 완료'라고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총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중도금을 내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청주지법에서는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 심리로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법정에서 "사기 혐의를 공모하거나 편취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원 160여 명은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부터 청주시 서원구 미평동 일원에 10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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