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월∼올 10월 징계 회부건 40명
6월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단 1명 적발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 지역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년 적지 않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처벌 및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27일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올 10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된 공무원은 40명이다. 

청주시가 11명으로 가장 많다. 충북도와 제천시가 각 5명이고 진천군과 음성군이 각각 4명, 단양과 영동이 각각 3명, 보은이 2명이다. 

나머지 충주시와 괴산군, 증평군은 각각 1명이다.

옥천군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이 없다.

지난 해 12월 1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다.

올 6월 25일부터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이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다. 1·2윤창호법이 시행되자 자치단체는 최초 1회 음주운전이더라도 '감봉' 이상 징계하고,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일 때는 '정직' 이상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창호법 시행 전인 지난 해 1월부터 12월 18일까지 적발된 충북 지역 공무원은 25명에 달했다. 이후 제2윤창호법 시행 전까지 15명의 공무원이 적발됐다.

하지만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단 1명의 공무원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지난 달 31일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서 청주시청 6급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인사위에서 중징계가 의결돼도 도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면 수위가 한 단계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된 후 올 8월 해임된 청주시 공무원은 소청 절차를 밟아 강등 처분을 받고 여전히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영동군 공무원도 같은 달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이 역시 소청 심사를 거쳐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
도 관계자는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 것은 흉기를 들고 도로를 질주하는 살인미수 행위와 같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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