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연구원, 시·군 합동 잔류 검사 시행
수질·토양 354개 시료서 일반 10종 미량 검출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38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 검사를 시행한 결과 고독성·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7~9월 시·군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들 골프장의 수질과 토양에서 354개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다.

그 결과 골프장에서 녹병 등 방제를 위해 사용하는 일반 농약 10종이 미량으로 검출됐다. 하지만 맹·고독성과 사용 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도내 골프장이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잔류농약 검사는 고독성이나 금지 농약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진다. 환경부 고시로 지정된 방법에 따라 상반기(4~6월), 하반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골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맹·고독성(3종), 잔디 사용 금지 농약(7종), 일반 농약(18종) 등을 검사한다. 검사 결과 맹·고독성 농약이 나온 골프장은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실태 조사로 안전한 농약이나 생물 농약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친환경적 운영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등 안전한 골프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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