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도사업소 수주 관련해
2400만원 상당 금품수수 혐의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관급공사 계약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괴산군 간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무원 A씨(58·5급)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게서 2400만원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A씨는 2017년 괴산군 환경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자 B씨(54)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 됐다.

뇌물을 받은 A씨는 부하직원 C씨(41·7급)를 시켜 B씨 측에 공사 입찰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A씨와의 관계가 틀어진 B씨가 지난 3월 괴산군 홈페이지에 뇌물 관련 폭로 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2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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