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각급 학교에 권고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 생활규정 개선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8일 도내 각급 학교에 '학교 규칙'과 '학생 생활 규정' 개정 권고사항을 안내하고 개정 권고했다. 

학교 규칙 개정 권고 사항의 주요 내용은 인권보호위원회 규정 반영과 중·고교 입학 시기 완화, 기숙사 규정 반영, 교육 3주체 의견 수렴을 통한 학칙개정, 학칙준수 서약식 조항, 수업료·납부금 관련 체납자 조치 조항 등 10개 항목이다.

학생 생활규정 중 인권침해 논란을 빚을 수 있는 복장 규정과 휴대전화기 규정, 벌점 규정, 과도한 징계 규정, 이성 교제 관련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서약서와 보증인 조항, 수업료·납부금 관련 체납자 조치 조항은 삭제를 권고했다.

수업료나 납부금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기감사 결과 학사 분야 학교 규칙 관련 공통 지적사항 안내를 통해 교육공동체 헌장에 기반을 둔 교육 3주체 생활 협약이 학교 현장에 안착할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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