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고 후 1년 이상 차량 체납처분해 엄정 징세

 

▲ 충주시 직원이 정비업소 장기 미반환 차량의 공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충주=충청일보 이현 기자] 충북 충주시는 자동차 정비업소 입고 후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해 공매를 실시한다.

 시는 자동차 정비업소에 입고된 이후 1년 이상 차주가 찾아가지 않는 차량에 대해 실익분석을 거쳐 공매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내에 사업장을 둔 자동차 정비업소를 우선 대상으로 공매를 원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하면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차량 소유주에게 공매 예고통지서를 발송하고, 직접 정비업소에서 차량 상태 확인과 협의를 거쳐 인도받은 뒤 공매 처분한다.

 시는 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계속 방치하면 체납액만 늘어나기 때문에 공매 진행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시는 체납액 정리는 물론 체납액 증가를 방지하고, 정비업소도 찾아가지 않는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을 체납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 납부를 바란다”며 “장기 방치 차량에 공매를 통해 엄정한 징세 행정과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문의=☏ 850-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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