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 총 체납액이 100억대에 육박하며 성실납세자와 형평성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시 총 체납액은 도세가 44억9500만원, 시세가 54억6300만 등 총 99억5800만원으로 올 해 6억2600원만의 체납발생에 비해 지난해까지 전체 93억32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등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시의 징수대처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100만원이상 체납자가 모두 1663명, 금액으로 74억8100만원에 달해 이들에 대한 특별징수대책이 촉구되고 있다.

이들중 홀인원골프클럽이 12억7524만원△ 한국코타 4억1558만원△달천 한성 1억6242만원△용탄 우남에메랄드 7171만원△한국콘도 5393만원△충주댐리조트 3185만원 등 기업과 개인의 고액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의 경우 지난 해 시효소멸과 무재산 등의 사유로 총 1만4989건, 14억3815만원과 올해 들어서도 지난 5월까지 총 4446건, 7억7081만원이 결손처분되며 성실납세자의 이질감을 불러오는 상황이다.

또 도로·하천사용료와 일반부담금 등 세외수입 역시 무재산 등 같은 내용으로 지난 해 676건 1억7479만원, 올해에도 380건, 10억6657만원이 결손처분됐다.

시는 매번 체납자의 압류부동산과 자동차공매 등 징수일소대책을 밝히고 있으나 실적에 대해선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한편 시는 취득세부과부당 관련 지난해부터 올 상반기까지 앙성면 쌍떼힐골프장 등으로부터 5건(2건 기각, 3건 진행중)의 행정소송과 2건의 이의신청을 당했다.

/충주=이동주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