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근무시간 음주 금지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
市, 조만간 음주측정기 구입

[공주=충청일보 이효섭 기자] 충남 공주시가 공무원의 '낮술' 차단을 위해 음주측정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공무원 처벌은 당연하다는 반응과 오죽하면 시민 혈세로 음주측정기까지 사겠느냐는 자조가 교차한다.

 공주시는 1일 공무원의 근무시간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공무원은 휴게시간을 포함, 근무시간에 음주해서는 안 된다.

 또 시장이 공무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음주 행위를 감시하거나 음주측정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했다.

 근무시간 음주 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공주시는 조만간 공무원 음주측정을 위한 측정기를 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점심시간에 술을 마시는 사례가 있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있고 이로 인해 행정기관의 이미지가 실추돼 근무시간 음주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무시간에 음주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소지를 차단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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