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욱 신명학원 이사장, 교육청 상대 소송 '승소'
법원 "충주교육청, 처분 관련 증거자료 제출 안해"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의 학교법인 신명학원 우태욱 이사장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한 충주교육지원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달 28일 우 이사장이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충주교육지원청은 충북도교육청이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해 신명학원에 산하 중ㆍ고교 교장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했다며 지난 7월 우 이사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우 이사장은 당시 징계 대상자가 퇴직하거나 평교사로 복귀해 없었고, 법령상 근거없는 조치에 근거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충주교육지원청이 징계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우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항고소송에서는 처분청에게 적법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충주교육지원청이)징계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적법성의 전제인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징계요구 불이행을 이유로 취임 승인을 취소하는 것 또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대해 우 이사장은 "충북교육청이 주장해 온 23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이를 증명할 아무런 근거없이 조작하거나, 법령을 왜곡해 학교 현장에 불법적인 행태로 강요해 온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며 "도교육청과 충주교육지원청의 위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충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징계요구에 불응한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고 판단해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법률 자문과 내부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