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회 동시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116만원 상당 한약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100만원이 넘는 명절 선물을 돌린 충북의 한 협동조합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지난 달 30일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A씨(5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 준비를 하던 지난해 9월 24일 조합원 B씨에게 명절 선물로 시가 116만원 상당의 한약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조합장 선거는 폐쇄성,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해 혼탁해질 우려가 높으므로 관련 법률의 취지에 따라 선거의 공정이 엄정하게 실현돼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 경위, 제공된 물품의 금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품을 받은 조합원이 여론 조성 등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인물이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A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 자리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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