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시신 수습해 검안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아

[충청일보 진재석기자]배임 및 횡령 혐의로 피소된 상태에서 실종 신고된 청주 한 지역주택조합 임원 A씨(68) 추정 인물이 지난 달 30일 속리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북 상주경찰서와 충북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분쯤 보은군 산외면 신정리 속리산 상모봉 정상 아래에서 경찰 수색견과 핸들러가 A씨로 보이는 시신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타살로 볼만한 별다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5시 24분쯤 가족과 마지막 통화를 하고는 연락이 끊겼다.

A씨 가족은 이틀 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상주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지난 23일 상주시 화북면 한 마을회관 앞에 차를 세워놓고 속리산 묘봉 쪽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해 보은경찰서, 119구조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자율방범대원 등과 수색을 벌여 왔다.

A씨가 속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분양금 290억원이 공중분해 됐다며 A씨를 포함한 조합 임원 5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