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전처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부수는 행위를 반복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같은 범행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이 남성은 추가 범행으로 수형 기간이 크게 늘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일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처와 자녀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해 재범 위험성이 있고, 이로 인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전 부인 B씨(47) 집에 돌을 던져 발코니 창문 등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범행으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가 풀려나자 곧바로 다시 B씨 집을 무단침입하기도 했다.

A씨가 B씨 집 창문 등을 부순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2월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집을 찾아가 창문 등을 부쉈다.

이 일로 기소된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형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 뒤인 지난 5월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두 번째 사건 재판에서 결국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수감 중에 세 번째 사건 재판을 받은 A씨는 첫 번째 사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면 총 2년 10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현재 A씨는 두 번째·세 번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