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단속반 편성
이달까지 10명 고발조치

[영동=충청일보 이능희 기자] 충북 영동군은 지난 달 말 전류(배터리)를 이용한 유해어업 행위 2건과 무허가 패류 채취 어업행위 1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올해 초부터 ‘자연과 하나되는 레인보우영동’을 만들기 위한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다.

농정과 축산진흥팀장을 반장으로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수시로 주·야간 단속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총 8건 10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군은 주요하천에 불법 어업감시용 CCTV가 별도로 있어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24시간 감시체제를 마련했고, 농정과에 2명의 불법 어업감시 전담인력이 수시 지도·단속을 펼치는 등 체계적인 단속을 추진 중이다.

특히 이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다슬기 채포금지, 18㎝ 이하 쏘가리 채포금지체장 준수와 가을부터 겨울 기간 중 성행하는 전류(배터리)를 이용하는 유해어업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지행위 위반할 경우와 불법 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전류를 사용하는 등 유해 어업행위 적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경찰관서와 협력해 주요하천의 불법 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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