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받고 정상적인 생활 들통

[충청일보 진재석 기자]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2009년 10월 충북병무청에서 징병 검사를 통해 3급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군입대를 미루던 A씨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기로 마음먹고 2016년 8월 병원을 찾아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우울감, 무기력감, 대인관계 기피, 수면장애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진단서를 받았다.

A씨는 2017년 11월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이 진단서를 근거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이 됐다. 하지만 A씨는 병역판정 재검사 이전인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했고, 지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매해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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