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23일까지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원청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등 횡포를 부리면 이들의 자금난을 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권역별 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가 설치된다. 

공정위는 이 기간 접수된 신고 사건 가운데 특히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관련 사안을 중점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되고,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 지급하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도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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